윤석열 정부 첫 추경

‘연 2억 미만 벌다 매출 감소’ 카페 600만원, 여행사 700만원

이호준·반기웅 기자

‘코로나 손실보상’ 누가 얼마나 보상받나

연매출 4억 이상 업종, 손실률 따라 600만~1000만원
공연·스포츠시설 등 50개 상향지원업종 최소 700만원
저금리 전환대출에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100만원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실상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원포인트’ 마무리 추경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자금지원이 여러 차례 이뤄졌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는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천문학적인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370만 소상공인에 600만원+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피해 수준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총 370만개 업체에 23조원이 투입된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2차 방역지원금(100만원+30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업체도 있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면 6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매출액이 4억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고,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업종들은 지원을 더 받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 연매출이 6억원을 넘었던 서울의 A정육식당은 지난해 매출이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A업체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를 넘고 매출규모는 2억~4억원 이하로 분류, 7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B업체의 경우 코로나 이전 2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 업체의 매출감소율은 50%, 매출규모는 2억원 미만으로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앞서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신청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만큼 최장 12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보정률은 종전 90%에서 100%로 상향된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로 보정해 최종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종전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상공인 금융·재기 지원 패키지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된다. 금리 12~20% 수준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고, 금리 7% 이상의 중신용자의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7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는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중 40%인 30조원가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매입한 뒤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가지를 통해 1조700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재정이 지원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4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씩 재도전장려금(5만개사)을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뒷받침을 위해 스마트상점(5500→6900개)과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70만명에 100만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이 투입된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이다.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추경을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료 구매·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수입수산물의 비축·수매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 과정에서 특고·프리랜서의 업종 제한을 푼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입은 손실에 대한 확인 없이 구색 맞추기식으로 설계한 것은 아쉽다”며 “사실상 이번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마지막 지원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무성의한 지원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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