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6개월마다 공시토록 추진

박채영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6개월마다 공시토록 추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6개월마다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테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식 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6개월) 단위로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등 빅테크,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등 결제대행업자(PG), 지마켓글로벌, 11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종합쇼핑몰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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