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전 평가·공시 의무 강화해야”

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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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복수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화폐 백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전인태 가톡릭대 수학과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취약점이 있는 가상화폐가 많은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된 평가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등의 공시정보가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상장,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인된 복수의 가상화폐 평가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 가상화폐 거래 및 평가관련 관계자들이 공인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가상화폐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은 현재 금융시장과 비슷한 업태를 보이고 있고, 나타나는 문제들도 자본시장 초기의 문제와 비슷하다”며 “자본시장은 그동안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하에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라는 두가지 축으로 대응해왔다. 가상화폐 시장도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백서에 금융당국이 필수 기재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주로 영문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 투자 백서의 한글 번역본을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개인에게 가상화폐의 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알리는 것 외에도 공식화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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