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득세 24% 늘었는데…자영업 소득 3% 줄어읽음

반기웅 기자

용혜인 의원 ‘2021년 소득’ 분석

전체 소득세 24% 늘었는데…자영업 소득 3% 줄어

노동자 임금 등 소폭 증가에도 소득세는 급증…양극화 심화 방증
소득회복,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황 따라 고소득층만 배불려
“감세·긴축, 불평등 키울 가능성…코로나 이후에도 확장 재정 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적인 가계소득 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자영업자 사이의 부문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한국은행 ‘2021년 국민소득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피용자 보수(노동자 임금)는 99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 올랐다. 2014~2019년 연평균 증가율 5.4%를 넘어서는 수치로, 코로나 발생 첫해였던 2020년 낮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 영업잉여는 지난해 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했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9% 줄면서 직격타를 맞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당초 한은이 추산한 2020년 영업잉여 감소율은 6.3%(잠정)였는데, 확정치로 전환하면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소득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회복하는 동안 자영업자 소득은 하락을 거듭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5000억원 걷혀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2014~2019년 소득세 연평균 증가율(9.2%)에 비해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피용자 보수와 가계 영업잉여를 포함한 순본원소득(NNI)이 12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소득세 증가율이 4배 가까이 컸다. 이 같은 소득세와 순본원소득 간 증가율 격차는 가계소득 회복이 전체 계층의 고른 소득 증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계세율이 높은 일부 고소득층이 코로나 이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황을 타고 소득세를 많이 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식 등 금융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15.6%)이 대폭 증가했고, 법인이 가계에 지급한 배당금은 43조8000억원으로 2020년 28조6000억원에서 53.4%나 늘었다. 2014~2019년 연평균 증가율(11.2%)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용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뤄진 경제 회복은 소득 불평등도 함께 키웠다”며 “양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2차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가계 빚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율)은 206.6%(잠정)로 1년 전 198%(확정)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가계부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계부채율 최상위권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덴마크(258.6%), 핀란드(154.2%), 스웨덴(198.9%) 등 북유럽 6개국의 평균 가계부채율은 194%다.

총액 규모·부채율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연금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용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긴축 재정으로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난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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