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육아휴직 1년6개월로…20년 근속 땐 퇴직소득세 안 낸다

이호준·이창준 기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확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저출생 대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돌봄 1시간 연장
‘네거티브’ 비자 등 외국인력제도 개선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생계·주거급여 대상 늘리고 청년 취업 ‘공정채용법’ 추진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고령사회에 대비, 경력단절여성·고령자·외국인력을 활용한 경제활동인구 확충도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선정기준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20년 장기근속 시 퇴직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

■육아휴직 1년→1년6개월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복귀 지원을 늘리면서, 고령자의 경우 계속고용 시 지속 상승하는 임금구조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도 개선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지역 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 쿼터 확대 등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축소사회에 대비한 로봇, AI, 디지털헬스 등 유망 사업 및 현 고령화 세대의 경제력에 맞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도 육성한다. 고령층 인구 증가에 맞춰 동네의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확대하고, 지역의료·돌봄체계 연계 등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도 구축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연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늘어난다.

■20년 근속 퇴직소득세 면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46%까지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5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현재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급지로 나뉜 급지 구분 방식은 서울과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등 4급지로 변경해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늘린다. 근로자가 아플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은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지역(부천·포항·서울 종로·천안·순천·창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 한도도 모두 개선된다. 현행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인 선정기준은 10% 초과 시 지원으로 완화되고, 지원범위는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특별 교통수단인 콜택시를 내년까지 약 5000대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돼 퇴직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50% 경감되고, 20년 근속 시 전액 면제된다.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청년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담은 ‘공정채용법’이 추진되고, 자녀 우선 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은 시정을 추진한다. 공공·민간 부문 최종면접 탈락자에게는 탈락 사유를 알려주는 ‘탈락 사유 자율 피드백’ 시행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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