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 내외로 확대 검토

이정호 기자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 내외로 확대 검토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을 고려한 수준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든 것으로 관측됐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한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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