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반기웅 기자

8년 넘게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5개 생산업체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 등이다.

맨홀뚜껑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맨홀뚜껑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맨홀뚜껑 구매는 단체수의계약 및 연간단가계약 방식이 적용되다가,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여기에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뚜껑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이들 5개 업체는 입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담합한 1016개 입찰 중 997건의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번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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