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편 일정 변경에 현지 숙박, 차량 예약 취소 등 피해 잇따라

정유미 기자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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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7일 밤 9시 출발 예정이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직항 노선 항공권을 올해 5월 구매했지만 항공편이 돌연 당일 오후 2시로 앞당겨진 바람에 결국 여객기에 타지 못했다. 이에 항공사는 7월18일 대체 항공편을 제안했지만, 이는 경유 노선 항공권이어서 불편한 만큼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5월 22일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에 필요한 숙소와 차량을 미리 예약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편 운항이 갑자기 취소됐고 새 항공권 구매 및 호텔, 차량 일정 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C씨는 지난 5월 일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다음 날 일본은 단체여행객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급하게 항공권울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이의를 신청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여행수요는 급증한 반면 여객노선은 축소 운항되고 있어 항공편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등 이전과 다른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난 4월부터는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운항 취소 시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장 7일까지 걸리거나 그마저도 경유 노선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또 항공권 가격이 뛰면서 운항 취소로 가격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 고지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어서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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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할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만큼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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