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 수 4년 새 9배 증가···비대면 활성화 영향 코로나19 이후 급증

이창준 기자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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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A씨는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광고 서비스는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이었는데, 광고 클릭 수에 비해 정작 A씨의 과자 판매량은 저조했다. A씨는 오픈마켓으로부터 100만 원의 광고비를 청구받았지만 정작 광고 서비스를 통해 거둬들인 매출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매출액 증가 효과의 13배가 넘는 광고비가 청구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분쟁 건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103건으로 4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4건이던 분쟁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73건으로 40건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6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 분야도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확대됐다. 4년 간 새로 접수된 분쟁 사업 분야는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택시, 대리운전, 숙소예약, 중고거래, 전자거래 등이다.

그 중에서도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 건수의 69%를 차지했는다. 가품 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판매를 일방적으로 정지당하거나 사업자가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입점업체가 호소하는 사례 등이 대표 유형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은 판매 정지 조치 전에 입점업체에 절차와 이유를 고지하고 해명 기회를 줘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환불 요청 수용 전에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비 한도가 설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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