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탄산가스 담합...선도화학 등 9개사 과징금 53억읽음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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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식음료용 액화탄산가스 입찰과 공급에서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당시 한유케미컬)·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 6월 선도화학과 덕양 등 7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 모여 4개 조선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의 액화탄산가스구매입찰 담합을 논의했다. 투찰가격은 최소 kg당 165원으로 하고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 제조사들로 한정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서로 액화탄산가스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담합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진행한 144억원 규모의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kg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 2016년 kg당 116원에 비해 약 45.7% 올랐다.

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 공정위 제공

액화탄산가스 판매·유통 구조. 공정위 제공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도 담합을 통해 끌어올렸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등 9개 제조사는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을 최소 kg당 165원(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kg당 185원(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에 따라 충전소 공급가는 담합 이전 이전 가격(평균 ㎏당 139.9원)보다 23.9% 올랐다.

이들 중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4개 제조사(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는 2017년 10월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하는 액화탄산가스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특정 다원화충전소에 대해 당초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조사는 그 비율보다 적게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미달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4개 제조사들은 담합 가격을 유지하고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액화탄산가스 거래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SK머티리얼즈리뉴텍 측은 “본 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11월 인수하기 전,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며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SK 계열사로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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