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행 기차여행, KTX는 좌석 내주는데…SRT는 ‘외면’

류인하 기자

SRT, 크기·무게 등 제한…맹견·파충류 등은 KTX도 탑승 불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황모씨(40)는 오는 추석에 반려견 ‘장군이’와 수서역에서 SRT를 타려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로 바꿨다. 장군이는 몸집이 커 이동장에 넣어 탑승하더라도 한 자리를 차지해 좌석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8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KTX와 SR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차권 구매가능 여부다.

KTX는 승차권을 구입하면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옆좌석에 두는 게 가능하다. 승차권은 성인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과운임을 낼 수도 있다.

한국철도공사 부가운임징수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 기준운임의 10배(1000%)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유아석으로 끊어 태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RT는 반려동물을 위한 승차권 구매가 아예 불가능하다. 모든 반려동물은 탑승객의 좌석 아래에 또는 무릎 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인승차권을 구입했더라도 빈 좌석에 반려동물을 올려놓는 것이 금지된다.

SR 관계자는 “SR의 여행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돼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승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RT는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도 KTX에 비해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SRT는 길이 60㎝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할 수 있으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여행이 가능하다.

KTX는 예방접종을 했다면 반려동물 크기, 무게 등에 제한이 없다. 이동장 등 전용가방에만 들어간다면 별도의 크기 제한 없이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어 비교적 큰 동물을 태워야 하는 경우에는 KTX가 유리하다.

그러나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불테리어 등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은 KTX·SRT 모두 탑승이 금지된다.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도 집에서 반려동물처럼 기르고 있더라도 ‘일반적 반려동물’로 보지 않아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다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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