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분양가 더 오르나, 정부 “층간소음 완화, 주차장 확대 추가 공사비 분양가에 반영”

송진식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정부가 신축 아파트 건립 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추가 공사를 하거나 주차장 등을 기준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때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라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층간소음 저감과 주차편의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을 보면 층간소음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된 가운데 기존 주택은 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 설치지원(84㎡ 기준 300만원 이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축주택은 특히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를 최소 기준치(21cm) 이상으로 강화할 때 해당 비용의 분양가 가산을 허용키로 했다. 바닥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층고가 높아지는 등의 경우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주차편의도 개선키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나 주차폭을 확보할 경우 해당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최소 주차면수는 세대당 1~1.2대, 주차면적은 확장형 구획(가로 2.6m, 세로 5.2m)을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해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 4%)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완화 및 주차장 확대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 연초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등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이런 비용까지 추가로 반영되면 입주민들의 부담이 급등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바닥두께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며 “실효성은 적은반면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분양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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