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됐는데···‘부적격 취소’ 3년간 5만명 넘어

류인하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지난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 정보부족에 따른 것으로 청약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 7월까지 3년간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총 5만17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각각 4만8266명, 3484명이었다.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3만964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4744건(9.8%)으로 뒤를 이었으며, 1순위 제한을 받는 과거 5년간 당첨 이력 1501건(3.1%), 재당첨제한 1054건(2.1%),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건(1.8%) 등 순이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이 1조건이지만 주택소유가 888건(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687건(19.7%), 총자산초과 443건(12.7%), 과거당첨이력 414건(11.8%)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기입과 실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LH청약센터 역시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한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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