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단가연동제, 상생 룰 만드는 것”

김은성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경제단체들의 납품단가 연동제 반대입장에 대해 “대기업과 싸우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정협의제 등의 시행착오 끝에 법제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불공정한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과 관련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상생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 사업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밀었던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 조항을 통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 쌍방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약법 원칙 등에 위반하는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제화로 대기업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며, 자율적 상생이 됐을 때는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부 미흡한 점은 1~2년 작동을 지켜보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방이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중기에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국 갑을관계의 문제로 독소조항이라고 따지고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만약 독소조항으로 활용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나쁜 대기업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선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오늘 아침 긴급히 조사해 보니 시멘트 관련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며 “위생티슈 수출업체 같은 경우도 미국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으로 물품이 가야 하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미국 측에서 수입선을 바꿀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만 노하우를 가진 부품은 미국이 다른 곳에서 물품을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생활필수품은 수입선 변경이 어렵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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