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결정한 닥사, “위메이드 16차례 소명에도 신뢰 회복 못 해”

권정혁 기자

닥사 “29일간 16차례 소명 받았다”

위메이드,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통화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대해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걸쳤지만 위믹스 측이 충분한 소명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닥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위메이드는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닥사는 28일 성명문을 통해 “지난 10월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위믹스 측으로부터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 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닥사는 이어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지난 24일 각 거래소 공지를 통해 “각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다음 달 8일부터 종료(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위믹스는 5개 원화 거래소 중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반발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8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위메이드는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닥사의 입장문에 대해 “16차례 넘게 소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을 더 신뢰성 관련해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닥사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많이 요구하는 만큼 닥사도 투명해야 한다. 각 회원사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표결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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