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운송 방해자 자격 취소…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고강도 압박

이호준 기자

관계장관회의서 법개정 추진 밝혀

“운송거부 미참여자 협박 땐 체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협박·통행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일변도 대응은 운송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개정 사안은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하겠다”며 “전국 경찰부대·교통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신설,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즉각 업무개시명령 발동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물류난 완화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비 수송차량 등 군차량 50대를 긴급 투입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한다. 협박·통행방해 등 운송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협박, 진입로 통행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 제한을 추진한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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