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출시 아이폰에 타사 앱마켓 허용 검토”...앱스토어 독점 깨지나

이재덕 기자
애플이 운영하는 앱장터인 ‘앱스토어’ 사진 크게보기

애플이 운영하는 앱장터인 ‘앱스토어’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장터를 통해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행위를 유럽연합(EU)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깔 수 있도록 한 애플의 독점에 금이 가는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향후 애플이 앱장터를 제3국에도 추가 개방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애플이 EU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장터을 허용하는 방안(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플랫폼인 iOS 운영체제에서는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반면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사 앱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과는 대조된다.

앱스토어의 수수료가 최대 30%에 달하는데도 애플의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앱개발자들은 비싼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외 다른 방도가 없었다. 유료 앱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가격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보다도 높게 책정되다 보니 애플 이용자들은 더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아이폰에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애플은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 상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막아왔다.

애플이 EU 시장에 한해 입장을 바꾼 것은 아이폰 등의 기기에 다른 앱장터 설치를 허용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수개월 내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애플은 유예조항 때문에 2024년까지는 이 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을 변경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대신, 보안 관련 사양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보안 인증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내외에서도 추진 중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9월 발의한 일명 ‘앱장터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앱장터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도 상원을 중심으로 오픈앱장터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사이드로딩을 허용한) 애플의 정책이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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