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 달라지는 것

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읽음

반기웅·이호준·이창준 기자

올해부터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50%가량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부터 부과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정책 변화 내용을 취합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12억 넘는 주택부터 종부세
자녀장려금 80만원으로 증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된다. 자녀 1명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문턱을 낮췄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1가구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1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 및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반도체 등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은 6%에서 8%로 오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 세제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올해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
만 1세 부모급여 월 35만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3만5000여가구, 의료급여 1만3000여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된다. 재가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시설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일부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됐다. 자립수당으로 매월 40만원이 지급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에서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자살 예방 전담인력도 증원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된다.

유통기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검사
학점은행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된다. 3월1일 이후 시행되며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한 대학원의 종류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인 공립 온라인학교가 대전, 인천, 광주, 경남 등 4곳에 신설된다.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에서 보정지도가 이뤄지고 방과후 교과보충도 실시된다.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환경 과목을 선택해 정규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환경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가구대상도 1만가구 추가 확대된다.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1년간 연장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6월 말부터 만 나이 공식 적용
군 장병 봉급 최대 50%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은 지난해 67만6100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47.9% 오른다. 상병은 지난해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그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육군 조리병은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으로 제한됐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30%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2박3일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보상비로 8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됐던 교통복지카드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 범위가 확대된다.

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하반기부터는 별도 표기가 없어도 법령 및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된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속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돼도 3개월 안에만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도 새로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자신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게시글에 대해 삭제 및 블라인드,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할수 있다.

지난해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은 1월12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또 22일부터는 빨간불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멈췄다가 가야 한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우회전 삼색등’도 신설된다.

[2023 새해 달라지는 것]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연금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탄소포인트 지급 대상·규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가 확대된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된다. 해당 차량들의 경우 잔존 가격의 100%를 보상해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은 1월2일부터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됐다. 다만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31일까지는 이보다 5dB씩 기준이 완화되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정보 제공을 위해 체감 온도 기반의 폭염특보가 5월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태풍정보를 통해 3시간 간격으로 상세하게 태풍 예상 위치, 강도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태풍정보는 6월부터 ‘날씨누리’(웹·모바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14일까지 걸렸던 등급분류 시간이 사라지게 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가 시행된다. 3월28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예산 확보 등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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