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급증 책임 묻겠다”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철퇴

심윤지 기자

오봉역 사망사고, KTX·SRT궤도이탈 등 3건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역대 최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오봉역 철도 사망 사고와 연이은 궤도이탈 사고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1월 6월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현장에서 7일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연이은 선로 이탈 사고

지난해 11월 6월 서울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던 사고 현장에서 7일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대선-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사고,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사고, 오봉역 철도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확인된 3건에 대해 코레일에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에서 3명 미만인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오봉역 사망사고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 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면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으로, 총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업자는 화물열차 조성 중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 개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오봉역 사망사고 설명중인 철도노조

철도노조 조합원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 개요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1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운행 중 발생한 KTX 궤도이탈사고에 대해서는 총 62억원의 재산피해가 확인돼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있어 주행거리 45㎞마다 초음파 탐상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관제사는 사고 차량 2시간16분 전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도 총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과징금 7억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선로가 변형됐고, 변형된 선로를 열차가 통과한 것이 원인이었다.

로컬 관제 운전팀장은 선행 열차 기관사로부터 문제 구간을 지날 때 좌우 진동이 느껴졌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이를 다음 열차 기관사와 관제센터에 통보하지 않았다. 사고개소는 사고 전 18회의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는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최근 급증한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업무량 많은 역사에 신규직원 집중배치를 막고, 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 체계를 기존 3조2교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철도사고의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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