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2월 전기료, 1만1200원 오른다...누진제 걸리면 ‘요금 폭탄’

박상영 기자

전력 사용량 200㎾h 단위로 3단계 누진제 적용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입주민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입주민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달 4인 가구가 내는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평균 1만1200원 늘어난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한파로 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누진제까지 적용되는 가구라면 관리비가 급증한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전기료로 5만6550원을 낼 것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5350원)과 대비해서는 약 24.7%(1만1200원) 오른 금액이다. 이는 ㎾h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에는 13.1원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최근 전국적인 한파로 전력수요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가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더 비싸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적용된 경우, 실제 전기요금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도를 보면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이면 전력량 요금은 ㎾h당 112.0원이지만, 201~400㎾h 사용 구간에서는 ㎾h당 206.6원으로 오른다. 400㎾h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이 ㎾h당 299.3원으로 뛴다. 200㎾h 이하 사용자보다 두 배 넘게 전력량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취약계층 부담도 우려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1년 새 늘어난 월 전기료 부담액이 6510원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적다. 다만 비싼 도시가스 대신,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평균 소비 전력이 1967W(와트)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은 472㎾h에 달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일반 4인가구(304㎾h)와 취약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297㎾h) 보다 많은 수준이다.

한전 측은 “사용량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한다”며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달 관리비 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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