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김은성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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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나온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2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과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낮췄다.

대출자는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때에만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간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다. 6개월 뒤에는 1만333원, 1년 뒤에는 7833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추면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상품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다. 만기는 1년으로,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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