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와 LS, 글로벌 세아 등 대기업 그룹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이 17%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제도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공시대상 기업 중 한국타이어와 LS, 글로벌세아, 고려에이치씨, 삼표, 한솔, KT 등 대기업집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지연 지급한 대금 비율이 17.08%로 가장 많았다. LS는 8.59%, 글로벌세아는 3.58%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기간은 60일보다 한참 짦았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지급해야할 모든 하도급 대금 중 목적물 수령일 이후 10일 내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47.68%)은 절반에 달했으며, 15일 이내 지급된 비율은 68.12%였다. 전체 대금 규모로 보면 60일을 넘겨 지급된 비율은 0.37%에 불과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10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엘지(87.93%), 한국항공우주산업(82.59%), 케이티앤지(81.70%) 순으로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 비율은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등 순이었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크래프톤(100.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84.02%으로 나타났다.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자산으로 결제한 비율은 평균 97.19%로 집계됐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등 23개 기업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한편 기업 내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기업 중 3%(98개)에 불과했다. 기업집단별 중에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이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등을 공시토록 규정한 제도다. 2022년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업체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