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등 공정거래 관련 20대 정책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계의 요구대로 규제를 풀었다가는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마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시기와 비교해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이미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 신고를 해야한다. 자료 누락 및 오기를 할 경우 동일인(자연인 한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의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고객 자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금융사(카드사, 캐피탈 등)도 보유금지 대상에 포함돼 규제 목적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의 투자 제한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 및 채권은 지주회사 등(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인수가 불가능해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도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