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외로 ‘법인 총수’ 지정
연봉 5억 동생 부부 재직도 ‘논란’
하이브, 엔터업 최초 대기업집단
하이브(엔터테인먼트), 현대해상화재보험(보험), 영원(유통·패션), 대신증권(증권), 소노인터내셔널(호텔·관광), 원익(반도체·2차전지), 파라다이스(카지노·관광)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임원이 아니어서 친족의 경영 참여로 볼 수 없고 ‘예외요건’을 충족해 김 의장 대신 법인 주식회사 쿠팡이 ‘재벌 총수’로 지정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총수 회피 논란을 촉발한 김 의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되면서 ‘쿠팡 봐주기’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보면 대기업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사람이 아닌 법인이 총수로 지정됐다. 그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던 김 의장은 4년 연속 공정위 감시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시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는 본인 및 친·인척과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등 내역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 감시도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외국인 총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총수 지정을 피했다. 해마다 논란이 되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은 머리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법인을 총수로 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 4가지를 정했다. ①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③해당 개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④개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이 있더라도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총수)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사 미등기 임원인데…공정위 “김 의장 동생 부부 임원 아냐”
그러나 김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 쿠팡 본사의 미등기 임원인 김 의장 동생 부부는 현재 쿠팡 한국 법인에서 각각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과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다. 연봉은 5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임원급 연봉이 약 30억원인 점, 김 의장 동생 부부와 비슷한 직급의 직원이 140명가량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 부부는 쿠팡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은 경영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며 “쿠팡과 김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에 공정위는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시행령상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김범석 등도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48곳이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영원·대신증권·하이브·소노인터내셔널·원익·파라다이스 등 7곳이다.
BTS 등을 거느린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