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씩

김세훈·박상영 기자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인하

최저세율 적용 2억원 이하로 확대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 세수 줄어
“정부 지출 줄며 양극화 심화될 것”

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정부 감세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와 별도로, 기초공제 2억원에 더해 자녀공제 10억원까지 총 12억원의 상속세가 공제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3년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 금액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기업들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노동자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해도 ‘탄력고용’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년 이상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액도 기존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8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른다.

개편이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 대비 18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자녀공제를 1000% 늘리고,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고자산·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됐다”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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