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인터뷰
“근본 원인은 적자기업의 문어발식 플랫폼 인수”
“온라인 플랫폼 제정…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권한 강화해야”
“피해업체들 이미 빚 많아···대출 외 지원 대책 마련해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과 위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책으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전자결제대행(PG)사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적용해왔던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을 이커머스 업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러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가장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온 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팀장은 오프라인 유통법안이 아닌 온라인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티메프 사태 관련 개선책을 평가하자면.
“정부가 발표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법 개정은 최소한의 제도 개선책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큐텐같이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 경쟁 제한성 여부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판매구조는 적절한지, 중개료가 지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한다.”
- 기존 법 개정으로 부족한가.
“대규모 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괄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도 온라인 중개업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EU)나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집단교섭력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 특히 큐텐그룹같이 재무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제동 없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가 플랫폼이 판매대금이나 중개료가 적절히 지급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피해업체들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 때 받은 대출도 상환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대출을 늘려줘봤자 갚아야 할 돈만 늘어나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대출로 위기만 넘기자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티메프에 입점한 영세업체가 6만개다. 그 업체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자칫하면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