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단말기 값, 명의 도용…휴대전화 사기 개통 31% 늘어

배문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급증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윤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급증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윤중 기자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사기 개통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7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39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가 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이 91건, 스미싱 피해가 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이 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이 50건 등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99건)보다 31.1% 증가했다. 특히 명의도용이 68.5%, 스미싱 피해가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이 56.3% 급증했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 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 값에 적용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가 요금제 이용,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기 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과다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도용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사칭 문자를 보내 인터넷주소 접속 및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또는 미흡하게 고지해 유선 서비스 개통을 유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방통위는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통신사 공식 계약서를 이용하고, 계약서상 단말기 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 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와 앱은 클릭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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