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강병한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합병비율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중단 청구나 검사인 선임 청구는 합병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합병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상장사 간 합병 시 주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가액을 결정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계열사 간 합병을 시도하는 상장사의 주주가 해당 상장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주주가 손해를 입고, 실제 합병가액이 이사회의 중대한 과실로 불공정하게 결정됐을 때는 이사회 합병 결의에 찬성한 이들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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