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8종 추가 20 항목으로 확대
양육자들에게 합리적 선택 기회 부여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 12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8종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은 그간 병원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소비자는 비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