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에서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사 또는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담보대출도 아예 막겠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사’ 등의 수요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