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을 지어본 적 없는 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폭우 때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누수와 기기결함 등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온실공사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도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
온실 시공과 감리는 별도 시행한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책임졌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설계, 조달, 시공, 하자처리 등 공정 단계별 실무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자체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시설물 교체와 기계 고장 등 돌발 변수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하자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제1호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 단지는 2021년 11월 백구면 일대에 21.3㏊(헥타르·1㏊는 1만㎡), 축구장(0.714㏊) 30개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 단지는 준공 당시 최첨단 농업시설이라는 평가와 달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천장에서 비가 새 작물이 큰 피해를 입는 등 부실 시공·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단지에 입주해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지난 8월21일 기자회견에서 “단지 준공 이후 비닐하우스 천장의 누수와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문제가 수년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문가들과 현장 심층조사를 마친 결과, 천장의 물받이와 물받이, 물받이와 비닐이음새 사이의 마감이 부실해 누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제 스마트팜의 누수 하자 보수는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 문제는 입주 청년들과 (시설 운영 주체인) 김제시가 협상 중”이라며 “이번 스마트팜 제도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안을 다듬은 뒤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