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 등 서남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규제가 현행 ‘최대 250% 이하’에서 ‘최대 40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완화조건이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15% 이상을 공공시설로 해야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토지 용도 변경도 허용한다. 도심 및 광역 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과 인접한 부지(면적 5000㎡ 이상)일 경우 상업, 연구시설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가능하다. 이미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선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로 일괄 조정된다. 이때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용 중인 여러 준공업지역 정비유형은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통합키로 했다. 개선안은 용적률 완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바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도 마련해 공개했다. 이곳은 수서·일원역 일대에 걸쳐있는 대규모 택지지구(133만5246㎡)다.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됐다. 16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재정비안에서는 원활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수서역 일대 일반상업지역 고도제한을 70~120m로 완화(기존 25~100m)하기로 했다. 수서역이 수서고속철도(SRT)의 기점지가 되는 등 일대 여건 변화 및 위상을 고려해 역주변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망을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 및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원역과 수서역은 동서 방향을 잇는 ‘보행 녹지공간’을 조성해 연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 검토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