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고객은 은행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도상환수수료, 금리형태 등 대출 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객은 대출모집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고 은행은 면책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대출모집 업무와 관련한 분쟁에서 고객에 대한 최종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지게 했다.
은행의 대출모집인은 대출신청자를 모집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은행 영업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1996년 씨티은행이 처음 도입, 현재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치한 대출금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적잖은 모집인이 그동안 개별광고를 내 대출을 유치했으며, 고객이 광고내용만 믿고 대출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해 피해를 입어도 은행이 책임지지 않았다.
금감원 오승원 금융지도팀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일단 대출이 나가면 은행이 책임지고,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과 모집인이 해결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모집인이 광고를 낼 때 특정 은행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임을 명시하되 각종 광고물에 ‘○○은행지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쳤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