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시계’ 맞추니 돈이 쌓이네…금리 적용 ‘하루’ 계산법 달라읽음

박경은기자

‘하루만 맡겨도 연 5% 금리 제공.’ 금융소비자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다. 그렇다면 광고 문구에서 말하는 ‘하루’는 얼마일까. CMA에 돈을 넣은 지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CMA의 하루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돈을 맡겨도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가 있는가하면 오후 4시30분까지는 입금을 완료해야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사도 있다. 증권사별로 하루 이자를 적용하는 ‘이자시계’가 각기 다른 것이다. 또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이자를 적용할 때도 ‘하루’의 기준이 다르다. 대출은 돈을 빌린 당일에 갚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 반면 예금은 밤 12시 이전에 입금하면 다음날 하루치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 시계’ 맞추니 돈이 쌓이네…금리 적용 ‘하루’ 계산법 달라

◇ 증권사마다 달라 = 현대증권의 CMA에 밤 10시까지만 입금하면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기 때문에 증권사 영업점을 찾는다면 오후 4시까지는 입금해야 하지만 제휴은행(농협·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밤 10시까지 입금해도 이튿날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밤 10시가 지난 뒤에는 계좌에 돈을 넣어도 당일 이자를 받을 수 없다.

- 증권사 CMA 입금마감 제각각 -

굿모닝신한증권은 밤 11시50분까지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 가운데 마감시간이 가장 늦은 편이다. 동양종금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CMA는 밤 10시까지 입금하면 된다. 대우증권은 오후 5시가 마감시간이다. 삼성증권 CMA는 마감시간이 가장 이르다. 오후 4시30분까지 돈을 넣어야 다음날 하루치 이자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다음달부터 마감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감시간은 제각각이지만 밤 12시를 넘기고 나면 하루치 이자가 붙는다. 출금은 CMA와 연계된 은행의 ATM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은행의 ATM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증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른 것은 대부분의 CMA가 환매조건부채권(RP)형으로 운용돼 증권사별로 RP 매수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자 시계’ 맞추니 돈이 쌓이네…금리 적용 ‘하루’ 계산법 달라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외 시간에 ATM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영업외 시간에 현금을 인출할 경우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예금과 대출도 ‘이자시계’ 달라 =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이자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하루’의 기준도 다르다. 보통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은 자정을 기준으로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연 0.1~0.3%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MMDA도 예치금이 1억원 이상일 때 연 2%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밤 12시 전에 돈을 넣은 뒤에 자정이 지나면 하루치 이자가 적용된다.

- 대출은 빌리는 즉시 하루치 발생 -

인터넷뱅킹으로 밤 11시58분에 돈을 넣어도 3분만 지나면 하루치 이자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보통예금이나 MMDA는 예금부리기간(예금에 이자가 붙는 기간)을 돈을 입금한 날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전날까지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계좌에 입금한 다음날 찾으면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지만 입금한 날 돈을 찾으면 하루치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대출 이자는 다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날 갚는 경우라면 당연히 하루치 이자를 내지만 돈을 빌린 날 몇시간이 지난 뒤 갚더라도 하루치 이자를 내야 한다. 예컨대 마이너스 통장에서 오전 10시에 대출을 받은 뒤 10분 뒤에 다시 입금한다고 해도 하루치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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