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간부 ‘낮술’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엄중 조치”읽음

안광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1일 국장급 간부가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최종 감찰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간부는 이미 직무정지 조치된 상태이며 직원들도 국조실 감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이 체화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감찰 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국장급 간부 A씨는 지난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공정위 간부의 대낮 음주 등 의혹에 대해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간부 ‘낮술’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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