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00% 활용법…55세 이후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 단기자금은 ISA유리

박효재 기자
연금저축 100% 활용법…55세 이후 노후자금은 연금저축·IRP, 단기자금은 ISA유리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회초년생 A씨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최근 퇴직한 B씨는 연금저축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옮기는 것이 어떨지 따져보고 있다.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금저축 및 IRP를 활용한 자금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연금저축 활용법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위한 연금저축 및 IRP 가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장기간 납입에 부담을 느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짧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감원은 중·단기 자금은 ISA에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B씨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고 44%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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