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00조 육박···약 90조는 징수 어려워

안광호 기자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국세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이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체납액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중 체납액’만 취합·공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한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해 체납액 규모를 공개했다.

정리중 체납액은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인 반면 정리보류 체납액은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전산관리로 전환한 후 향후 체납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누계체납액 중 정리중 체납액은 10.1%(9조9406억원), 정리보류 체납액은 89.9%(88조7961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누계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상속·증여세 2조6425억원(2.7%),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관서는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3657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남세무서가 2조3178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10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947억원) 등으로 상위 5개 세무서 중 4곳이 강남권이다. 반면 경북 영덕세무서가 554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 강남권에는 규모가 큰 법인들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세수도 많고 체납액도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자에 대해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며 “국세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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