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전세대출 가수요 발라내기’에 달렸다읽음

박효재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전세대출 가수요 발라내기’에 달렸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 인상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거론되지만, 실수요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아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전세금 전체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만큼만 받을 수 있다. 예로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에는 6억원 전체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증액분인 2억원 내로 한도가 축소된다.

타 은행들도 비슷하다. 하나은행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은행처럼 보증금 증액분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처음으로 5%를 넘기며 금융당국의 증가율 관리 목표치(5~6%) 한도에 진입한 데 따른 조치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3% 초반대로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도 같은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월별 전세대출 총량 한도에 도달하면 신규 대출 취급을 해당월 말까지 중단하는 기존 방식을 당분간 유지한다.

은행업계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강력 규제는 어렵다고 본다. 보증금 상승에 따른 전세대출 계약 갱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임대인 통장에 바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다 받는 등 편법행위들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해 가수요를 발라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해 대출 수요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주담대를 실행할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제외됐던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사례를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 제한 예외를 둔다든지 금액한도를 설정해 제한하는 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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