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카카오페이에? 금감원 퇴직자들 ‘잘나가네’

정원식 기자

작년부터 ‘4급 이상 재취업’ 46명

저축은행·보험업 등 금융권 최다

당국 제재 ‘바람막이’ 역할 우려

코인거래소·카카오페이에? 금감원 퇴직자들 ‘잘나가네’

금융감독원에 사표를 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1년8개월 동안 46명에 달했다.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금융권과 로펌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막아주는 바람막이 구실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사이에 금감원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자는 46명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6명이 금융권에 취업했다. 저축은행권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사가 각각 6명이었다. 지난 5월 퇴직한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카카오페이에는 올해 계열사 케이비보험서비스를 거쳐 이직한 금감원 출신이 1명 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권 다음으로 많이 재취업한 곳은 ‘로펌’으로 14명이었다. 김앤장과 율촌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이 3명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심사를 통해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 퇴직자들의 금융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이 갖고 있는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대형화하는 추세라 경영 차원에서 조언을 받을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퇴직자가 당국의 제재나 압박을 피해가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금감원에서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금융기관 로비스트 등록제를 시행해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로비를 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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