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힐까···본인 과실, 본인 보험서 치료비 낸다

유희곤 기자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힐까···본인 과실, 본인 보험서 치료비 낸다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과잉진료가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는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과실비율이 작은 운전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데 따른 해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와 B가 7:3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중 일부를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상환자(1~11등급)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이같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지나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를 줄여 전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내년 4월까지 논의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지난해 2947억원으로 2016년보다 19.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치료비는 3101억원에서 8082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현재 제한이 없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도 올 하반기까지 검토·설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부부특약에 가입했다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부부특약 가입기간 중의 무사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특약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최대 3년이 인정됐다. 규정이 달라지면 40세 여성(부부특약 3년 가입) 기준 보험료는 102만원에서 7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된다. 단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더 늘어난다. 예로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이다.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기준은 병사급여(월 40만원)에서 근로자 일용임금(월 27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속도로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가능해진다.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음주운전에는 사고부담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없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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