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보험 보완해야”

유희곤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보험 보완해야”

국민 10명 중 6명은 노인 본인과 그의 가족을 위해 민영보험(간병보험)이 공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서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18~25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받는 서비스나 현금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응답자의 61.8%는 실손형 상해·질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처럼 간병보험도 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분야를 보장는 방식으로 두 개 보험이 보완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을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22.4%였다.

보험사가 직접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1.1%였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수하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뉜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간병보험을 요양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5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요양산업과 보험산업의 연관성이 높아서(33.4%),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12.5%)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간병보험도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이나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가칭)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도입에도 대부분(82.2%) 긍정적이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무급휴직이다.

간병보험 가입 희망자는 63.5%였다. 가입 희망 시점은 평균 60.6세였고 선호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 3만~5만원 미만(29.8%) 순이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80만700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9.5%였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2.9%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4.9%)을 상회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 중 비용 부담을 꼽은 경우는 12.4%에 그쳤고 절반 이상이 서비스질이 나빴다고 답했다”면서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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