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

안광호 기자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약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1999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 등 여러 공제 사항을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현행 상속세(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용 의원은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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