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내년부터 총액 2억 초과 대출, 연소득 대비 상환 원리금 비율 40% 못 넘는다

박효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원금 일부를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DSR 관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도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장 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 대상 DSR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으로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 내후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1년 앞당겼다.

내년부터는 현재 DSR 산정시 빠지는 카드론도 계산에 포함된다. 카드론은 저신용자 사용 비중이 높지만 다중채무자 사용 비중도 높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출만기도 최대만기 일괄 적용에서 평균만기 적용으로 짧아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다. 대출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높아져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초 전 금융업권에 은행권 수준(40%)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 이용 차주의 금융 취약성, 담보 가치 산정 및 소득증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은행들에 차주가 대출실행 초기부터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는 분할상환 비율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자만 내면서 대출금으로 갭투자,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이른바 ‘영끌’과 ‘빚투’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에 실제만기를 적용해 DSR을 하락시켜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SR 산정 및 신용대출 한도 설정시 생활자금 및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외로 설정하고 있는데,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긴급한 수술 등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넘어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 전결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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