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넘으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박효재 기자

내년부터 ‘차주별 DSR 2단계’시행…소득 대비 상환 원리금 비율 40%

만기 짧아지고 초기 분할상환 비중 높여…생활·실수요 자금은 예외로

대출 2억 넘으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은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금상환 비중이 높아진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카드론을 비롯한 제2금융권 대출도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이던 DSR 차주별 적용 2단계를 6개월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권 모든 대출을 아우르는 DSR을 가계대출에 엄격하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대에서 내년 4%대로 낮추는 게 정부 목표다. 대출만기도 최대만기 일괄 적용에서 평균만기 적용으로 짧아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다. 대출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높아져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차주가 대출 실행 초기부터 은행에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계획도 담겼다.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은 대출금이 ‘영끌’과 ‘빚투’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카드론도 DSR 산출에 새로 포함된다. 카드론은 저신용자 사용 비중이 높지만 다중채무자 사용 비중도 높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DSR 산정 및 신용대출 한도 설정 시 생활자금 및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은 DSR 산정 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외로 설정하고 있는데,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긴급한 수술 등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넘어가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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