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 무죄

유희곤 기자

재판부 “3명 중 2명 정당한 절차 거친 지원자”

1명은 지원사실 알렸지만 채용지시 아니다 판단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 무죄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사진)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 알렸을 뿐 합격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3연임에 도전하는 조 회장으로서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2015~2017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인 지원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김모 당시 인사부장에게 정씨의 지원사실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면서 “진심을 담아 진솔한 마음으로 했던 부분을 고려해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