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서울 48만명이 2조8천억 낸다···수도권 대상자가 전체의 80% 차지읽음

안광호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은 서울 집주인들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대상자는 전년대비 1.2배, 납부 세액은 2.3배 각각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약 80%, 세액기준으로는 70%가량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과 충북에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다. 올해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9%에 해당한다. 지난해(39만3000명·1조1868억원)와 비교해 고지 대상자는 22%, 고지 세액은 134% 각각 증가했다.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지난해 기준)인 것으로 고려하면 서울시민 6~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서울의 종부세 대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인원은 8%포인트, 세액은 16%포인트 감소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3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3분기 서울 순유출 인구는 7만7071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12만6383명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종부세 대상도 늘어나면서 인원은 전년대비 1.6배 늘어난 23만8000명, 세액은 4.5배 늘어난 1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2%를 각각 차지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 영향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도 전년 대비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인별 부과 세목으로, 관련 통계는 주택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 기준(법인은 본점 소재지)이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서울이 아닌 실제 주소지를 둔 거주 지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대상과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에서 증가하면서 고지 세액이 배 가까이 뛰었다. 이어 광주(7.5배), 전남(7.3배) 등도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어 3배 까까이 증가했다. 이 외 전북과 충남, 전남, 부산 등도 2배 안팎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고지된 세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강윤중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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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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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세액 인원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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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6만7000 1조8148억 94만7000 5조6789억

서울 39만3000 1조1868억 48만 2조7766억

인천 1만3000 242억 2만3000 1283억

경기 14만7000 2606억 23만8000 1조1689억

강원 6000 107억 9000 402억

대전 1만1000 178억 1만8000 875억

충북 5000 80억 9000 707억

충남 7000 146억 1만4000 750억

세종 4000 44억 1만1000 259억

광주 7000 163억 1만 1224억

전북 4000 78억 9000 567억

전남 4000 78억 8000 470억

대구 2만 335억 2만8000 1470억

경북 7000 125억 1만2000 663억

부산 2만3000 454억 4만6000 2561억

울산 3000 63억 9000 392억

경남 8000 1089억 1만6000 4293억

제주 5000 492억 7000 14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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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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