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금투업 인가·등록 취소 의결읽음

박효재 기자
금융위,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금투업 인가·등록 취소 의결

환매 중단으로 5000억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43개 펀드는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의결 다음날인 25일 인계된다. 리커버리자산운용은 옵티머스 재산 회수업무를 맡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투자자를 권유해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지난 7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인가·등록 취소안과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했고, 이날 금융위 의결로 제재안이 확정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을 막기 위해 작년 6월 30일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 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명령을 의결한 뒤 두 차례 연장했다.

NH투자증권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인 리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금융위는 “향후 청산 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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