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시대로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내년 도입

유희곤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확정기여형(DC형) 기준 운영 절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확정기여형(DC형) 기준 운영 절차

근로자 등이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금융사간 경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쯤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해 가입자가 퇴직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가입자가 운용해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가입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적립금은 올 9월말 기준으로 DB형이 151조2000억원(56.9%), DC형 71조9000억원(27.0%), IRP 42조9000억원(16.1%)이다. DB형 적립금은 2020년말보다 1.8% 줄었지만 DC형과 IRP는 각각 8.8%와 20.8%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에 직접투자와 세제혜택(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DC형과 IRP는 DB형과 달리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올 9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86.4%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고 5년간 수익률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4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통보받고도 2주간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MMF, 인프라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면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노사합의로, IRP 가입자는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마련 시 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공시 방법은 추후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확정된다.

정부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높아져 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6년, 영국과 호주는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 연평균 6~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사 간 경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 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전문가가 전담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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