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과속 땐 10% ‘할증 폭탄’…비대면 해약, 2월부터 ‘조건 없이’읽음

박효재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게 있나

2022년부터는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 별도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료는 대폭 올라 지난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명의 보험료가 올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최대 10% 할증

계약자 교통법규 위반 책임 강화
‘약물 운전’ 최대 1억5천만원 부담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 보상

우선 보험 계약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1회에 보험료가 5% 할증되고, 2회 이상부터는 10% 할증된다.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2~3회에 보험료 5%, 4회 이상부터는 10%가 할증된다.

마약·약물 복용 중 자동차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본인이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28일 이후 맺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에서도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임의보험 가입자는 작년과 같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보험 추가 가입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똑같이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별도 가입 자동차보험의 첫 보험료를 많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또 보험 계약자가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2월부터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가 보상

자동차 운행 중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 때문에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해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정부보장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손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가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 계약 중도해지는 쉬워진다. 현재까지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한 계약자만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약할 수 있는데, 2월부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비대면 해약이 가능해진다.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의 구조도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적인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해지율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과 외부 계리법인 등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대면 판매와 마찬가지로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가 똑같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업체들의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료 1·2세대 16% 올라

의료기 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보험 계약 중도해지는 쉬워지고
‘3세대’ 신실손보험 할인 종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14.2%가량 오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세대’ 구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16% 인상된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700만명이다.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오르게 된다.

각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사가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갱신 주기가 3~5년인 1·2세대 상품의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내년에 보험료가 30% 이상 오를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은 50%를 웃도는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4세대 상품으로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해 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하는 혜택을 올 6월까지 한시 제공할 예정이다. 4세대 보험료 할인을 시작하는 시기는 보험업계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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