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논란에···정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만든다

안광호 기자

정부가 영화와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최근 사극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말이 죽은 후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제화하고, 촬영 현장에서의 준수사항과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방영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 도중 제작진이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죽은 후 동물학대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이 동원된 촬영 현장에서의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 등이 담긴다. ‘기본 원칙’은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촬영 시 준수사항’은 위험한 장면의 기획이나 촬영 시 컴퓨터 그래픽(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안전조치 강구와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의 현장 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와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 영상·미디어 업계와 동물 행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 또 촬영이나 체험,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왔으나 각종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가 말 분장을 하고 사고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21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태종 이방원> 드라마 동물학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가 말 분장을 하고 사고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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